[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은 그동안 편법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으로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이에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