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전두환 추징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고위공직자의 은닉재산 추징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눌디아 권선동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권선동 의원은 “이 법 자체가 1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예컨대 내가 동생인데 형제, 자매한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심 하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동생인 내가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거는 그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국민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대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에 관한 불법재산 취득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불법재산을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다. 그 범위를 불법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한테 확장시키자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개연성이 높은 재산을 일단 불법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 범죄자보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재산들이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