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1년 수립된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12만 7,023개소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은 4만 8,805개소로 38.4% 수준이다. 내진설계기준이 지진규모 6.0으로 강화된 고속철도는 전체의 17%, 국가 항만시설은 35%, 다중 이용시설인 공공 건축물은 16%, 학교는 22%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한 실정이다.
또한, ‘12년 시도별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329억원이 집행되었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 98억원, 경기 89억원, 제주 51억원 순으로 많았고, 광주, 전북, 울산, 세종시 등 집행내역이 0원인 시도가 4곳이나 되었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인천 백령도, 광주, 군산 어청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대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진재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진보강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내진 보강 설계 대책을 이끌어내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