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8일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다소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사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는 앞으로도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