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디지털저장매체(USB 등)에서 출력한 문건을 직접적인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문건이 진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남씨 등 관련자들이 문건의 진정성립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문건이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9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600여만원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이 중 30여명에게 74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 의원 캠프 조직국장 송모(51)씨 등 관계자 3명은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각 징역 1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