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이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당시 ‘BBK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사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2007년 12월 중순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직접 만나 3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시기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이 전 의원이 하루 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12월15~16일에는 이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실에서 잔 것으로 알고 있고, 17일에는 BBK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하루종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을 만났다”며 “부의장인 이 전 의원은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밖을 나갈 수 없었고 만약 나갔더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이 하루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던 것을 직접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직접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