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2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도록 하되, 구조도면 보유여부 등 안전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3개층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절차(2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일시집중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주거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