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인천시당과 함께 6월초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동시에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 자치단체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케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천시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것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발행 때문인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경기 지원 목적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발행 한도액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다 인천아시안게임은 1회적인 국책사업이므로 이걸 계속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의원의 판단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을 법률로서 명시함으로써, 지정 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특혜는 커녕 억울한 규제만 받는 인천시를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정부가 먼저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