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30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함으로써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결격 대상은 ▲상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3년간 횡령·배임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24곳, 분식회계를 사유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8곳”이라며 “상장폐지된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이런 범죄행위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도 ‘회사법’ 제331조에 기업관련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령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상법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 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