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당정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등 아동시설 관련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관계부처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즉각 실시 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아동 학대시 원장,교사 10년간 취업 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최대 시설 폐쇄)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연 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아동시설 관련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 척결 ▲담당 공무원 실명제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과의 유착 근절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의 도입을 통한 부모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단계적 확대를 통한 지원 인프라 확충 ▲부처 협업을 강화해 각종 기준 강화 및 안전 기준 정립 ▲기타 필요 경비(특별활동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등 각종 관련 정책을 신속히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