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0일 각급 선거 때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말과 밤낮도 없이 장시간동안 일선에서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일부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선거사무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휴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일 7만원의 균등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어떤 도움이나 보상도 할 수 없다.
이에 문의원은 선거사무원 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되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