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현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 되어, 기업의 활동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 사회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사회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노력, 여성, 보육,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의 향후 계획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기반인 사회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