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 4월 말 수요관리사업을 기존 전력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전의원이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