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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교육청 고위 공직자 옛 동료 교사와 20년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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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 맡길수 없다 반드시 처벌해야”…‘두 가정 모두 파탄’ 도덕성 논란

[양평=강기호 기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옛 동료 교사와의 20여년에 걸친 부적절한 관계로 두가정 모두 파탄에 이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 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양평교육청 고위 공직자 H씨가 20년 가까이 옛 동료 교사 J씨(50)와 부적절환 관계를 지속함으로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사건이 J교사 전 남편 이모(54)씨가 지역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전남편인 이씨는 보도자료에서 “가족들이 H씨에게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을 요구했으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자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을 계속 맡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씨는 H씨의 부인 L씨가 자신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부적절한 관계 증거로 제시했다. L씨는 이씨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집은 부부, 부녀, 모녀 관계는 이미 파탄 났고, 이제 부자, 모자 관계도 끝나게 됐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두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적었다.

실제로 L씨는 이씨가 기자들에게 나눠 준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이 맞는다”면서 “제발 엄마 좀 제지해 달라는 의미로 J씨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L씨는 이어 “올해 4월26일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J씨가 남편 휴대폰으로 7시22분부터 8시47분까지 26번 전화를 했다. 어떤 날은 밤은 물론 새벽에도 전화가 온다”면서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 트렁크에서 J씨의 신발, 화장품 등 물건이 발견돼 J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H씨 부인 L씨는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과 이혼 의사는 전혀 없다며, L씨는 특히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 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H씨와 J씨의 관계를 알게 된 J씨의 남편 이모(54)씨는 결국 올 2월25일 이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씨가 제기한 H씨 민원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H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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