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9억여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복지시설장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13일∼3월1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9억1400여만원의 시설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복지법인 대표 A씨는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자 등 29명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시설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 자신의 개인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7600만원을 횡령하고 시설공금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9000여만원을 무단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남 함안군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도 시설 종사자 4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10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양평군 복지법인 대표의 며느리인 C씨는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4000여만원을 횡령, 동생 전세금과 대출금 상환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이천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대표이사 아들인 D씨가 허위로 등록한 시설 종사자 4명의 월급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협력기관 의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6400여만원을 빼돌려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창원시, 함안군, 양평군, 이천시 등 4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횡령한 시설 공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