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실모 간사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28일 최대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을 지위 강화’와 ‘을 맞춤형 감독과 집행’을 제시하고, 이를 ‘갑을관계 민주화법’으로 통칭했다.
하지만 경실모가 발의한 법안들이 발목에 잡힐 가능성도 높다. 그 이유는 당 지도부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속도조절론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
이에 남경필 의원은 신중론에 대해 “전반적인 도입에 대해서 당과 경실모도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앞으로 계속 토론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과 정책위에서도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모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은 황우여 대표는 “정부와 국가의 입장에서부터 경제민주화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형평과 평등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상정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다. 경제민주화가 자리 잡아 국민이 중심이 된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