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은 27일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