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결전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앞두고 각각 정책 의원총회나 의원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어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갑(甲)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 법안) 등이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핵심의제로 삼겟다는 전략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