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은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에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등 추징시효가 올해 10월에 만료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5월 초까지 정부가 추징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