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4일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으로 일반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켜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미국의 JOBS Act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창업기업 내지 초기 벤처기업의 꾸준한 입법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이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투자활성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투자활성화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내의 직접 투자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소액분산투자이라는 십시일반의 정신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유도를 통해서 국내의 직접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라고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펀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산업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소관부처에 의한 우선적 감독·감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