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2일 선거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 대형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선거당일에는 영업규제가 없어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약 6만여명과 대형마트 협력업체, 입점업체(미용실, 식당 등) 직원 약 5만명의 경우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받아 왔다.
이에 매번 선거철마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 되어온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달에 2번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당일에 한하여 추가로 1일을 더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공무원 등 관공서와 대기업 종사자들의 선거권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들 및 협력업체, 입점업체 근로자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