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놓고 지도부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프렌차이즈 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과도하게 갑의 지위를 보호해 을(乙)을 사실상 꼼짝 못하게 하는, 경제 약자가 더욱더 악화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6월 국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정만으로는 100%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두 개가 양자의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선 안 된다”고 언급,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있어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반면, 경실모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기엄과 영업점 간 불공정러개 근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종훈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주 초 개정안을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놓고 당 지도부와 경실모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