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 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