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할부거래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체 90%이상이 부도위기에 놓여있다.
할부거래법의 선수금예치가 소급법이라는 문제점과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의 유착관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정위 前조사국장 출신의 한국상조공제조합 김범조 이사장에 이어 2013년 1월 2일 상조보증공제조합 역시 공정위 부이사관 출신인 윤용규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두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공정위 퇴직인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됨은 물론 상조공제조합들의 운영 결정권이 결국 공정위 수중에 들어가 일방적인 지시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또 하나 문제점은 상조업과 관련된 할부거래법이 ‘소급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상조사업자들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2014년도까지 50%를 예치해야 한다. 30년 전 부산에서 출발한 상조업이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시행 전으로 거슬러 10~20년 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의 돈까지 소급해서 이 원칙을 적용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은 법대로 예치를 해야 하지만 상조 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에 대략 20%만 예치해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두 공제조합에 자신들의 퇴직인사들을 내려 보내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제도적 모순은 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오히려 상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공제규정 제20조 제②항인 ‘해지일로부터 1년’이란 악성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상조공제조합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도 공적인 공청회 자리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돈은 사업자․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기금화 하는 것을 입법화 하겠다”는 황당한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은 보람상조 사주의 횡령과 구속 등 메이저 상조사들의 잘못된 경영에서 기인했던 제도로, 이 법이 생겨나기 전까지 건전하게 상조업에 종사해 왔던 사업자들까지도 소급법의 굴레에 빠져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두 상조공제조합의 기능에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인수와 합병, 장례행사 서비스 보상”의 중개업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 공제조합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간에서 인수와 합병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생겨난 이후로 28개사가 두 공제조합에서 탈퇴했는데 이중 15개가 민간통합사인 미래상조119로 흘러갔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9일 민간 통합 상조관리회사인 미래상조119에 대해 의결이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의결이 된 것처럼 속이고 50개가 넘는 전국 언론사와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실제 의결은 2013년 1월17일에 되었다.
보도자료 발표 후 여과 없이 자료를 보도했던 약 50여 개의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기사를 삭제하거나 반론보도문을 통해 공정위의 잘못된 보도자료 사실을 인정했다.
결론은 한가지로 집약된다.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이 본연의 일과는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해야 할 공정위가 방관하고 있는 부문이다. 공정위 퇴직인사들을 내려 보낼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감독 기능까지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할부거래법 제31조 ②항에는“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M&A 중개업소’ 차린 상조보증공제조합
미래상조119 송기호 회장은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할부거래법 제18조에 의해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공제조합이 법에도 없는 통합사가 되어 돌아왔다”면서“주무부처가 공제조합의 제도적 손질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허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내세워 구조 조정을 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또 “공제조합이 부실해서 무너지면 공정위의 책임부문이 도래하게 된다”며 “이를 덮고자 최근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인수와 합병에 대해 방관을 하고 있다가 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 업무를 밀어주기 위해 민간 최대 통합사인 미래상조119를 2년 동안 표적수사 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통합사와 장의업을 하는 중개업소까지 차린 것이 상조보증공제조합 독자적으로 차릴 수가 있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수와 합병을 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속뜻은 공제조합의 부도를 막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입김이 센 회사’로 인수와 합병을 유도하려는 공정위의 전략이라는 것이 상조인들의 주장이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위 부위원장과 국장급 출신 공직자들의 로펌 진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는 조직의 대외적 신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윤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私企業體)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가 일반 기업이나 로펌,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진출할 경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생겨난 규정이다. 대형 로펌 6곳에서 활동하는 5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 출신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