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6명에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81일 동안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표결에 앞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적합의견과 부적합의견을 동시에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일부 특위 위원들은“고가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해왔다”며 “헌재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호평했다.
다만 일부 특위 위원들은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강자를 주로 변호해 온 대형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의 전력이 있다”며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