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블플러스365(대표이사 곽상근), (주)명심상조, (주)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각 대표이사 조기현)가 지난 1월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받았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서울 동부지검에 한국상조공제조합 김범조 이사장을 고소했으며, 공제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홍웅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김범조 이사장의 피고소인 조사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고소인 측 법무팀이 1일 밝혔다.
고소인측은 “명심상조 등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회원사들에게 막장 안내장을 보내 회원들의 혼란을 부추긴 협의”를 업무방해 협의의 주된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소인측 자료에 첨부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보낸 ‘명심상조의 소비자피해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안내말씀’이라는 안내장에는 “명심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맺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신한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소비자 피해보상증서는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해 신한은행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상조회사 회원들을 오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계약해지 출금보류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상조회사에 대해 심각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4항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회사와 공제거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 공제거래 약정 해지시 상대방 회사의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법적 의무가 없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이러한 안내장으로 인해 이 사건의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한 대량해지 사태로 고소인 측 관련 상조회사에 약 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 상조회사들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라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비난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 소비자 피해를 오히려 역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치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에도 ‘묵묵부답’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작품?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극단적인 두 얼굴이 상조업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예치기관을 변경해도 돈은 내주지 않고 책임은 떠넘기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제조합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은행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주)더블플러스365 등 이번 관련사건 상조社들은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예치기관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치금을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치금 반환요청서’까지 보냈으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금도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치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로 인해 신한은행과 실질적인 예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소인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한은행이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소인들의 회사와 신한은행에 문의하라”는 안내멘트를 날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에 대한 직무유기를 언급했다.
고소인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공정위가 공제조합에 대해 적법한 조치 등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방관을 하고 있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