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인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이 본분을 망각한 채 상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두 공제조합은 각각 공정위 출신의 이사장이 포진해 있다.
선수금의 4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를 죽이기 위한 공정위의 칼춤에 맞추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두 조합이 인수와 합병을 하는 통합사와 장례행사를 치러주는 장의업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 조합은 공정위가 인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며 상조공제조합의 존립기반은 할부거래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은행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양대 축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조합이지, 인수와 합병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러한 두 개의 공제조합이 공정위 전직 낙하산 인사인 김범조 이사장(한국상조)과 윤용규 이사장(상조보증)을 등에 업고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회사 간 회사 매각 또는 상조회원 인도를 위한 상조보증공제조합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의 제하로 “통합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데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도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부도․폐업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상조서비스 보상계획과 관련한 사전조사’라는 제목으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내세우며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 인수합병과 장의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행위는 한마디로 상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상조소비자 회원을 다 잡아 먹겠다는 속셈”이라며 한탄했다.
또한 “공정위가 정작 상조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나서고 싶다면 지난 2010년 9월18일 전후 사라진 약 200여 개의 ‘먹튀’ 상조회사에 대한 조사와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부터 먼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라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