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지 삼일 만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오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은 본인이 소유한 주성 엔지니어링의 보유 지분 처리 문제가 결정적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25.45%,(695억원)직계가족인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황 내정자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지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지난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후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운 국내 대표 중견 벤처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