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인사청탁을 대가로 곽영욱(73)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3년2개월 동안의 법정싸움 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 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수수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사건은 곽 전 사장이 2009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 실세 3명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고, 이어 모 언론이 한 전 총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기까지 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어 2009년 12월22일 물증 없이 곽 전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선고 하루 전 한 전 총리가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한신건영을 압수수색, 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한 전 총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뇌물공여자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는지 여부와 액수, 전달방법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