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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朴, 검찰개혁 의지 근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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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검찰개혁안에 포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부가 과연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하며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킬 경우 적극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다.

박 위원장은 “상설특검제는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전에 이미 ‘대통령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는 이미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2011년 3월여야 합의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방안”이라며 “그런데 이마저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있다.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랐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검찰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을 통해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찬성하는 척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며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발언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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