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질서 사회안전분과는 5일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진 간사는 이날 오후 소속 분과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를 방문, “차기정부는 핵심공약으로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일련의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촉진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재생자원과 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 및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간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모아서 최대한 자원화해야 할 것”이라며 “재활용이 끝나지 않은 폐기물의 매립을 중지하고 소각 또는 매립시 부담금을 부여,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들은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재활용 현장과 각종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