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임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특사를 받은 이들이)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제5단체의 추천 대상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실적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용산 사건관련자에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이러한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을 실시했으며, 고령자 등 인도적 차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