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강행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면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인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