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당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 입원비를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헌법재판소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학 동창이라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를 지역구로 둔 장윤석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와는 같은 대구경북지역 출신에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가 본인 부담 몫인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경기 화성시 봉담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성남시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가량 입원했고, 당시 배우자와 함께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입원비 500만원(후보자 250만원, 배우자 250만원) 중 300만원은 보험사가 병원 측에 직접 지급했지만 상급병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압박했고 결국 보험사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내부결제를 마쳤다.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은 이 후보자의 특혜 요구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후보자의 하늘 높은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의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사실상 첫 인사인데 이런 무자격자 때문에 취임 전부터 국정운영의 부담을 안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