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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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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비리감사…인사, 인허가, 계약, 공사비리 등 190건 적발…“9명 검찰에 고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비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가 위원들이 매긴 평가 순위의 변경을 지시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직원을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기관으로 강제 전출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중랑구청은 2006년 8월 지방계약직 1명을 채용하며 관내 친목단체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응시자 10명의 점수를 2~8점 낮게 부여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지난 2010년 8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채용하면서 채용자격을 이 후보자에 맞춰 유리하게 변경했다.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전직 시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아산시 전 시장은 2010년 6월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시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영양군은 2009년 5월 전통음식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며 밭 면적은 늘리고, 임야면적은 줄이는 등 감정평가조서를 허위작성해 적정 보상액보다 1억 4000만 원을 비싸게 사들였다.

계약내용과 달리 설계시공된 것을 눈감아 주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판단하고,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감사를 실시해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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