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청와대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측근과 친인척의 사면 검토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한다든지, 측근 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심 최고위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실제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혁력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 나는듯이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얼마 전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박 당선자와 말한 대로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리가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특별사면 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선고하고 며칠 있다가 풀어주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면 대상자도 형기의 1/3 마친 사람은 제한한다”며 “박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