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재석 인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순감한 342조원이다. 총세입은 정부안의 37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인 372조6000억원으로 조정됐고 총세출은 정부안의 342조5000억원보다 5383억원 가량 줄인 약 342조원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총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4조3720억원 증액하되 집행률이 낮거나 문제점 있는 사업들, 결산검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요불급한 사안과 관련된 예산 4조9103억원을 감액했다.
증액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안 2조2500억원에 5250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국가장학금의 금리를 연 3.9%에서 2.9%로 1%p 낮췄다. 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2010억원, 중소기업희망사다리 장학금사업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2조1623억원에서 4359억원을 증액했고 가정양육수당지원에서 2538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615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29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에서 309억원, 무공영예수당에서 30억원을 증액했고 사병월급 인상을 위해 248억원을 증액했으며 PKO 남수단 파병 예산을 220억원 증액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을 587억원 증액했고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경찰청 소관으로 이관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186억원에서 218억원으로 증액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을 7억원 추가했다.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예산도 22억 증액했다.
반면 감액사업의 경우는 공자기금예수이자 상환에서 7852억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2290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에서 15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지원에서 3193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막판 쟁점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 당시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야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논의를 거듭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전 4시께가 돼서야 해군기지 예산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여야는 과다 계상 논란이 있는 해군기지건설 사업비 15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는 한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또 7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국회가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주 출신인 민주당 김재윤·장하나 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항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해군기지사업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탈루세액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가결됐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 설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대학 기부금 관련 회계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또 주택경기 침체를 막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낮춰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의 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