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큰 욕심을 가지고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끔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 세가지 약속을 비롯,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해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 당선인에게 언제 인수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연락받았나?
"그것을 꼭 알아야 하나. 오늘은 아니다. 언제 연락 받았냐는 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 당장 연락 받은 건 아니다"
-박 당선인이 당부한 것은?
"당부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전부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인수위에서 첫 번째로 할 작업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할 작업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활동기간이) 길어봐야 3달이다. 3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끔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다"
-인수위원장직은 바로 수락했나?
"고민은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할 때 더 고민을 했다"
-당선인이 왜 인수위원장직을 맡겼다고 생각하나?
"박 당선인과 깊은 교류가 있었던 적이 없다. 당선인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는 없는데,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할까,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법 밖에 모른다. 경제도 잘 모른다. 기회가 있으면 당선인에게 묻고 전해주겠다"
-법조인이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첫 번째로 알고 있다. 소감을 밝혀 달라?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라기보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법에 의한 지배라면 권력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생각했다. 우리 역사의 거의 전 구간이 그랬다.
법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 내지 제도였다. 이제 세월이 달라지지 않았나. 법에 의한 지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경제, 통신, 경제가 하나가 됐기에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이뤄지니 전 세계에 통용되는 룰이 있어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안 되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외국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법률가 보다도 경제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지배가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영웅시 되는 의식구조가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꼭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부에 의해 법이 악용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 되는 풍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인수위 활동에서도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줘야 한다"
-당선인과 추가 인선에 대해 상의하나?
"그건 모르겠다. 전문위원, 자문위원, 직원은 모르겠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4명 이내 위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니 당선인이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안 물어봐도 그만이다"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경제가 어렵다.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건가?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다. 그 분도 법률가인데 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니 경제정책도 많이 알 것이다"
-당선자의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데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당선자 공약 중 몇 가지는 취소하거나 미루자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한다고 했다. 어떻게 공약을 다 지키겠나. 신문을 보면 인수위에서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걸러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다"
-평생 법률가로서 살아왔는데 사법개혁과 관련, 뜻을 펼칠 의향이 있나?
"재판장은 합의체의 합의를 이끌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지, 자신에게 권한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인수위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인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한 가지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고, 결론이 안나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나도록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로 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 다만 법무 쪽은 지식이 있으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토론하는데 조금 더 가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법 쪽에 문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