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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당선자, 어떤 경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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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급 철통 경호…안가·방탄 리무진 제공”

대통령당선자는 내년 2월 정식 취임일까지 앞으로 두달여간 ‘예비대통령’으로서 정부로부터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1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선자 주변에서의 밀착·직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외곽 경호는 경찰이 각각 지원한다.

청와대 경호실은 당선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해 밀착 경호를 하게 된다. 그동안 후보자 경호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철수하게 된다.

대신 경찰은 외곽 경호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일단 당선자 자택과 정당 당사 경비에 주력하고 국가 원수급으로 예우해 인력도 대폭 증가해 배치한다. 당선자가 차량으로 움직일 때는 에스코트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정당 당사의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이 위치한 층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방문객의 신분을 철저히 점검·확인한다.

경찰의 이같은 경호·경비는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시간부터 당선자 자택, 당선자 사무실 등에 인력이 배치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정확한 경호·경비 인력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더듬어 보면 당선자 경호에는 경호실과 경찰 3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선자에게는 경호실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방탄 리무진이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메르세데스 벤츠 S600차량을 많이 이용했다. 경호상 이유로 당선자 이동시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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