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소설가 이외수를 사칭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 홍보물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날인 19일 이외수를 사칭한 선거운동용 전화 홍보물이 확인 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화 홍보물은 "나는 이외수입니다. 정권을 바꿔야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는 전화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적도 없고 제작을 허락해 준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른다. 그런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칭을 했다면 분명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보,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통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