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권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합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단행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 등 이다.
문 후보는 군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