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제주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은 외국인 범죄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입국제도는 이후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2008년에는 중국인에 대해 개별입국이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무사증 입국자는 2만 3,300여명에 불과하다가 2011년 15만여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15만 6,000명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아직도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등이 많은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이탈자의 경우 대부분 위장 취업 등을 목적으로 알선책에 선불금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다.
지난해 한해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2만 6,915명에 달하는 등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사증 이탈자를 유혹하는 알선책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