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부추기는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낯 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이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출시된 비디오물은 총 12,333편으로 이 중 85.0%인 10,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안 출시된 국내 비디오는 11,496편으로 이 중 10,306편(89.6%)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 음란물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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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 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