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54.9%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2년 6월까지 퇴직한 교과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 71명중 43명(60.6%)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43명의 공무원 중 39명(90.7%)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학으로 옮겼으며, 17명은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또한 2010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1명은 취업·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어 운영발송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게 마련이다.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며 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