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당고개에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으로 연장되는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의 시행주체를 국가로 명시하는 안건이 확정 통보됐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제13회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확정 안건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광역철도 국가시행 사업(건설비 국가 75%, 지방자치단체 25%)으로 건설하되, 노선성격(도시철도 연장형)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감안하여 운영(운영비)은 지자체 책임하에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확보되어 있는 지하철4호선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을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으로 연장되는 지하철4호선연장사업은 박 의원이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0.9.9)와 광역철도 확정(2011.12.30) 등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이어 작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국비 75% 지원 약속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더불어 2012년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의 국가시행 광역철도, 국비부담 75% 확정은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여주고, 조기개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면서 “특히 남양주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통편의를 조기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