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대형마트의 동네 슈퍼마켓 인수에 의한 SSM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마트는 직접 점포를 개설하는 대신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점포를 인수하여 점포를 개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역의 반발을 무마시켜 왔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없어, 기존의 등록제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수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