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불법이 판치는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이름만 외국인학교'도 12곳으로 전체의 24.5%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학교 현원은 1만3093명, 내국인은 4058명, 외국인은 9,035명으로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인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유학 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해외대학 입학에 유리하다 보니 토익 준비한다며 밤새워 공부할 필요 없다.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과 행태는 사회기강 차원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관련 학교와 관리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