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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19대 총선 당선자 79명 입건…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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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096명 입건…39명 구속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4·11 총선에서 선거 당일 현재까지 입건한 선거사범 1096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가 79명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선거 당일 당시 모두 37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데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검은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1096명 중 3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입건과 구속이 각각 304명, 9명 증가한 것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전체의 가장 높은 33.1%(334명)로 제18대 총선 대비 3.9% 증가했고, 흑색선전사범 32.2%(353명), 불법선전사범 4.7%(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18대 총선(17.7%)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입건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선거사무장 1명은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회계책임자 2명은 불기소, 8명은 수사 중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6개월)까지 당선자 192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951명(검 642명, 경 185명)으로 인지 비율이 24.5%로 조사됐다.

18대 총선에선 차례대로 1039명(검 181명, 경 858명)과 951명(검 774명, 경 177명)으로 인지 비율이 52.2%였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선거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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