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전문경영인 출신의 이계안 민주통합당(서울 동작을)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6일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 정몽준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운동,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신청서에서 "정 후보가 지역구 현안을 수수방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이재성·김외현 대표이사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각 방송사의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작을 유권자들은 물론 전 국민이 정 후보가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지역구 시청자들이 이런 불공정 광고를 시청하면 해당 광고를 정 후보의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방송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뉴스 전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며 정 후보와 이재성 대표이사를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5일 "지난 4일 선관위 주최 TV토론회 중 이 후보가 2006년 10월13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고발 안건 표결'에서 (정 후보의)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