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증거인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50분까지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